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25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했다.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6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2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2595 (<time datetime="2024-04-18">2024.04.18</time> 회신),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18)
원 제목
해외 자회사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손실의 세무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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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