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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이전소득을 반환받을 때 감액분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했다. 익금산입금액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이전소득을 반환받는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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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57 (<time datetime="2014-08-29">2014.08.29</time> 회신), "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6)
- 원 제목
-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이전소득 반환시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