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회신일 2019.04.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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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17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해당 소득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48, 2019.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2019.04.17 회신),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3)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