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국내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22 → 현재 시행본 2025.07.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면제 여부와 관련된 사안이다. 대상자는 재외국민이며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예규(국제조세제도과-271, 2011.6.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6.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의 의미와 국내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하며, 국내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time datetime="2015-04-09">2015.04.09</time> 회신),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0)
원 제목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재외국민 판단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