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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묻는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 여부는 경제적 위험·수익·계좌 처분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 소유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는 외국법인이지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본문(원문)
1. 질의 1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조약 체결국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2.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이면,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2.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자인지는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의 획득, 계좌 처분 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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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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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516 (2020.06.17 회신),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7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