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3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8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0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 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4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6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8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0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1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2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3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4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납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토지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26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은 토지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부담하기로 한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이 토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양도 시 매설물 양을 예측하지 못해 주변 시세로 팔고 추후 반출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4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8 재개발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건축물·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상 업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 조합원이 넘긴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241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조성공사 미완료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2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3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6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7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8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0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