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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56 (2000.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56, 2000.08.3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56(2000.08.31.)을 참고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56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56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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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3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