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6회신일 2002.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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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8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의 양도시기는 2002년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시기가 다를 때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6 (2002.04.18 회신),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5)
원 제목
양도시기가 다르고 시가가 불분명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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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