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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기존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했으며, 철거비용과 부산물판매수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9(2001.11.16), 서이46012-11425(2002.7.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당해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주무국인 부가가치세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니 통보받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의 법인세상 회계처리.
회답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상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주무국의 의견을 받아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49 신축 위해 철거한 기존건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서이46012-11425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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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40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일괄 취득한 기존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8)
- 원 제목
-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