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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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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 여부.
회답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1997.01.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15 심판결정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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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5 (2000.06.01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6)
- 원 제목
- 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