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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할인료는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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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토지 매매대금을 조기 납부해 발생한 할인료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분할 지급할 매매대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빼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각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지급하기로 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여 할인받는 경우 그 할인료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각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조기상환에 따라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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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0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조기상환 할인료는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61)
- 원 제목
- 조기상환 할인료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