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27회신일 2002.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30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공급하며,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법률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제4항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토지 및 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제4항의 적용시기.

3.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할 때의 적용시기.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됩니다.

2.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제4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7 (2002.08.30 회신),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4)
원 제목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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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