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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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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인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은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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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0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8)
- 원 제목
-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