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6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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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인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은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0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8)
원 제목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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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