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23회신일 2002.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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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8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최근 3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 여부가 판단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후 양도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 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2045, 1992.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45, 1992.10.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후 양도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최근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22601-2045, 1992.10.1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는 가액이다.

해당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23 (2002.03.08 회신),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56)
원 제목
법인이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취득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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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