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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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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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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 (2001.02.20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4)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