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6회신일 2000.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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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5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규정의 대상인지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예기간의 기산 기준이 되는 시기.

회답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6 (2000.12.15 회신),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24)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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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