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위해 철거한 기존건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49회신일 2001.1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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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6

기존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비용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기존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일괄취득한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의 범위.

회답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했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787 심판결정
    2018.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443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6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5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49 (2001.11.16 회신), "신축 위해 철거한 기존건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06)
원 제목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