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업무가 인가·허가 등을 요하면 그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당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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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0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05)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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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