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차장 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0회신일 2000.08.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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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8

전체 시설 사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 합계에 미달하면 개별 토지의 초과만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휴양시설의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전체 시설 사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 합계에 미달하면 개별 토지의 초과만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양시설업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관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시설 사용 토지의 총면적은 각 시설물별 기준면적의 합계에 미달하지만 개별 시설 토지는 해당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8.3.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같은호 규정의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각목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동 각목의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양시설업 법인의 시설 사용 토지 총면적이 시설물별 기준면적 합계에 미달하나 개별 시설의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8.3.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총면적이 각 시설물별 기준면적의 합계에 미달하면 개별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가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0 (2000.08.28 회신), "주차장 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43)
원 제목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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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