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양수도 계약상 대여금과 공사비 감액의 주체 및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및 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 다의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시 대여금 및 공사비를 감액받은 주체와 그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장기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 처리.
나·다.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감액된 대여금·공사비 및 면제받은 채무의 처리.
회답
가.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취득자금 차입 관련 비용 및 보유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다. 대여금 및 공사비를 감액받은 주체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채무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4 (<time datetime="2000-07-04">2000.07.04</time> 회신),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52)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