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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 최신 회답2000.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0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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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1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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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