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3회신일 2000.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1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중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한다. 분할법인은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3 (2000.05.01 회신),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1)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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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