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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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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9 (2000.11.03 회신),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87)
- 원 제목
- 법인이 잔금지급 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그 대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