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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 중 한 필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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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한 자산을 제외하면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취득한 세 필지 중 한 필지의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자산을 제외하면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 필지의 토지를 취득했고 그중 한 필지만 재평가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세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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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4 (<time datetime="2000-05-17">2000.05.17</time> 회신), "여러 토지 중 한 필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4)
- 원 제목
- 법인이 취득한 3필지의 토지 중 한필지의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