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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장기할부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납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토지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각 대가를 미리 내면 일정률의 금액을 할인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를 선납받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토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선납에 대해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해당 토지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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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2001.03.09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1)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