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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을 청산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조성공사 미완료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였다. 그러나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대금을 청산했으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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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6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54)
- 원 제목
- 유예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