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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해진 유예기간 안에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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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1 (2000.06.24 회신),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6)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