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1회신일 2000.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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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4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해진 유예기간 안에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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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1 (2000.06.24 회신),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6)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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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