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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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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계산방법과 재평가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해당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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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2 (2000.06.22 회신),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5)
- 원 제목
- 재평가세율 1%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