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37회신일 2001.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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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5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였다. 처분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7 (2001.11.15 회신),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8)
원 제목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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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