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부동산 양도 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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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부동산 양도 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관하여 물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폐지된 특별부가세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53 (1994.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53, 1994.09.17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53 (1994.09.17)】을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46012-2653, 1994.09.17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39 (<time datetime="2002-08-20">2002.08.20</time> 회신), "재평가 부동산 양도 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42)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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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