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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했다. 사용수익일이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일보다 빠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장기할부에 한함)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장기할부에 한함)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귀 질의에서 사용수익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보다 빠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
회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별부가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한다.
사용수익일이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보다 빠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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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5 (2000.11.30 회신),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4)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