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사용승인 상태인 미등기 건물과 토지의 재평가 여부를 질의하였다. 토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토지에 관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과 토지의 재평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이다.

다만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3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71)
원 제목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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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