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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에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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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거래에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간 토지 거래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거래 당시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토지 양수도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었다. 해당 토지에는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때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토지 양수도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시가 산정.

회답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거래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4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토지 거래에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2)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시가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