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50회신일 2002.0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5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2.3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9조: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2.3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그 대가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4(2001.11.01. 개정된 것)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기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회답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4(2001.11.01. 개정된 것)를 참고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50 (2002.02.15 회신),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9)
원 제목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