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02회신일 2002.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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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적용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2 (2002.05.27 회신),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0)
원 제목
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의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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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