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적용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2 (2002.05.27 회신),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0)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의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