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회신일 2001.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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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6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정해진 유예기간 안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행정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수 있으며,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유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 (2001.01.06 회신),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13)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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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