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대금 외에 건물철거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철거비용은 양도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위에 정착된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토지대금이외의 건물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대상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 건물 장부상 잔액 및 철거비용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대금 외에 지급받는 건물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99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7 (<time datetime="2000-05-18">2000.05.18</time> 회신),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3)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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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