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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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비율을 산정할 때 미수이자를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한다.

3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에게서 매수해 환매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경우다.

4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5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6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약정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이자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 귀속자는 증빙으로 실제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5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의 실질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이며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신고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추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도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0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매입한 이자율 상승형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인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3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치 이자와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5 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일정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6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예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귀속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은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예치 자체는 과세사유가 아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2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에 귀속시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면 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한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대여금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이자소득 등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은 해운소득이나 투자자산 이자는 비해운소득이다. 대여금이 투자자산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 기준으로 판정한다.

33 저작권료 예치금 이자와 지출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 예치금에 의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 분배 과정의 예치금 이자와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며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손금산입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사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38 공제회 기금 이자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에 대한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참조 회신의 일자는 2005.04.25이다.

39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인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은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금을 법인으로 운용할지 별도 위탁관리하며 기금회계로 구분할지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도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및 채무정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며 얻은 이자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자금을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 반환한 예금이자와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조건에 따라 예금이자를 반환한 경우 익금·손금과 원천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치 명의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반환액은 반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치 명의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46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소득은 금융업 소득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수입이 어떤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운용활동은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