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며 얻은 이자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자금을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2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26의3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운용한다. 발생한 기금을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생긴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발생한 기금을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공사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51, 1993.02.02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한 기금을 공사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를 참고한다.
이유
법인46012-251(1993.02.02)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동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금자보호법 제26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1 납품 목적의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인가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2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0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9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4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2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3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2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2부6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02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1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1)
- 원 제목
-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해당 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