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2회신일 2012.08.28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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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8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약정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약정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인수에 참여해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지분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5년 후 풋옵션을 행사해 연 9% 복리로 산정한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한다. 해당 행사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손금귀속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우선주에 부여한 풋옵션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할 때 발행법인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259 심판결정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402 심판결정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39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
    2016.10.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2 (2012.08.28 회신),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05)
원 제목
전환우선주에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차익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