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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2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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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time datetime="2019-04-24">2019.04.24</time> 회신),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1)
- 원 제목
-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