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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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손금산입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사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0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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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