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12회신일 2009.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개별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질의함.

회답

1.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2. 개별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면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2 (2009.11.27 회신),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9)
원 제목
개별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