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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및 채무정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예금보험, 관련 자금지원과 채무정리 등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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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time datetime="2005-05-02">2005.05.02</time> 회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7)
- 원 제목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