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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공제회가 사업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금액인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의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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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4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회신),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1)
- 원 제목
-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