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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게 상환기간을 정해 자금을 대여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했고,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결산상 손금 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 시기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 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익금과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뿐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에도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수입시기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관련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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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6.04.05 회신),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6)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이익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