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4회신일 2010.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1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며, 법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4 (2010.03.11 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0)
원 제목
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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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