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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투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했다. 그 투자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재부 법인세제과-853,2012.8.29.)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수령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기재부 법인세제과-853, 2012.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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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2 (2012.09.13 회신),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0)
- 원 제목
-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