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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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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취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48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단 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2항제2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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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912 (2025.03.24 회신),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18)
- 원 제목
-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