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회 기금 이자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회 기금 이자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에 대한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참조 회신의 일자는 2005.04.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회답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공제회 기금 이자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1)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